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사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고 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 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 씨는 재판부에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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