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초등학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오피스텔서 유사성행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8 09:45
2013년 3월 28일 09시 45분
입력
2013-03-28 08:42
2013년 3월 28일 08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8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24·여)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여 25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 침대 2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전화예약한 남성에게 시간당 9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경찰은 김 씨의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학생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학교 주변의 불법시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독도 지킨 할아버지들 자랑스러워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