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수 김성수 前부인 살해 30대 男에 징역 23년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8 15:04
2013년 3월 28일 15시 04분
입력
2013-03-28 11:45
2013년 3월 28일 11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가수 前부인 살해 혐의…재판부 "권고형보다 중형 마땅"
30대 남성이 강남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3명을 부상 입힌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 씨(39)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갈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흉기로 모 가수의 전 부인 강모 씨를 살해,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 등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으로 한 피해자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사과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제갈 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 이상 약 20년이다.
피고인 측은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통동기의 살인도 가중요인이 있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살인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근 심의·의결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수업 재개”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세금 안 낸채… 도박 당첨금 빼돌리고, 롤스로이스 몰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