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대 청소년 성폭행 후 휴대전화 촬영 20대 2명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8 15:04
2013년 3월 28일 15시 04분
입력
2013-03-28 14:37
2013년 3월 28일 14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고모 씨(20)와 지모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 씨의 경우 원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해 부정기 형량을 선고했으나 성년이 된 만큼 더는 원심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9일 오전 1시께 속초시의 한 모텔에서 청소년인 A양(16)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게이츠 美법무장관 내정자, 자진사퇴…트럼프 지명 중 처음
산후조리원서 장애 있던 신생아 의문사…“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