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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억 원 넘는 사자개 독살”…경찰 ‘어쩌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9 11:47
2013년 3월 29일 11시 47분
입력
2013-03-29 09:17
2013년 3월 29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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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밤 9시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모(58)씨는 깜짝 놀랐다. 애지중지 기르던 개가 마루 밑에서 죽은 채 쓰러져 있는 것.
이씨가 기르던 개는 일명 '사자개'로 불리는 1년 6개월 된 '티베탄 마스티프' 종이다. 중국 등지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희귀견으로 몸값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십억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개를 파묻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한 이씨는 개에서 나는 냄새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땅에 묻힌 개를 꺼내야 할지 등 수사방법을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 개가 먹었다는 약물의 성분을 확인하려면 개를 꺼내 부검을 해야 하는 것.
경찰의 관계자는 "현재 주인과 묻힌 개를 꺼내는 문제 등을 놓고 상의 중"이라며 "누군가 일부러 개를 죽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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