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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화 밀반출 혐의’ 노정연씨 항소취하…집행유예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9 16:24
2013년 3월 29일 16시 24분
입력
2013-03-29 16:22
2013년 3월 2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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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정연 씨(38)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 1월 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말 중도금 명목인 미화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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