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박성호 의원 ‘본보 제안’ 발의
승하차 감독 소홀한 운전자 형사처벌
안전교육 이수해야 면허 발급 추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두 건이 발의됐다. 본보가 29일 ‘세림이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안전하게 내렸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면허를 주자는 게 각각 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돼 연이은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로 불안에 빠진 학부모를 안심시킬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세 살 난 김세림양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다 사고를 낸 통학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치어도 운전자는 발 뻗고 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이 오히려 운전자의 부주의와 반칙운전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의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공감했다”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다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 차량 운전자와 교육시설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 의창)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통학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아일보가 ‘통학차 전문 면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3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 조치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받은 운전자는 전체 통학차량 운전자의 3분의 1 수준인 4만1054명에 그친 이유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길고 긴 시간이 걸릴 듯하다. 법안을 관할하는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이후 국회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실제 17대 국회에서도 통학차량은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08년 18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 처리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두 개정안 모두 ‘제2의 청주 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관심이 떨어지면 흐지부지되기 쉬운 만큼 법안 발의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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