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8)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 씨는 전날 법원에 남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2007년 미국 뉴저지 주 허드슨 빌라를 220만 달러에 계약한 정연 씨는 이듬해 말 중도금 100만 달러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소유자 경연희 씨(43·여)에게 “은행으로 송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지니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경 씨 대리인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비닐하우스에서 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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