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58)는 2007년부터 이상한 술버릇이 생겼다. 술에 취하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대학병원 사거리로 나가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다가 달리는 차를 향해 뛰어들거나 멈춰 있는 차에 몸을 던져 부딪쳤다. 그러곤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뺑소니로 신고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2007∼2010년 10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씨의 만취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시험하겠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을 만나면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으니 경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떼를 썼다. 이런 신고가 지난해에만 40여 건. 그는 지난해 6∼8월엔 술에 취해 동네 당구장 집기를 상습적으로 때려 부쉈다. 지난해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노점상 성모 씨(53)에게 “면회를 안 오면 불법영업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영치금과 사식을 받아냈다. 이 씨는 흑석동에 수억 원대의 건물을 가진 부자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씨를 상습공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노점상 같은 어려운 사람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걸 즐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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