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종합뉴스]단독/‘세림이법’ 국회서 번번이 폐기돼
채널A
업데이트
2013-03-30 20:21
2013년 3월 30일 20시 21분
입력
2013-03-30 18:21
2013년 3월 30일 18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어린이 집 통학차 사고가 잇따르자
이 차에 안전 장치를 꼭 달도록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몇번 발의되긴했는데
번번이 국회 표결에서 좌절됐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애꿎은 어린이들의 희생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열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단독/‘세림이법’ 국회서 번번이 폐기돼
[리포트]
어린이들이 통학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세 살난 김세림 양이 희생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림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씽크:전하진/새누리당 의원](관련 법안 발의) =사진+통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승용차 가지고 애들을 실어나르고 그래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건을 이행하게끔 챙겨야 한다는 얘기죠. "
등록과 신고가 강제되면
차량 색깔을 어린이가 있다는 의미로
황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버스의 발판과, 실외 광각후사경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안전띠도 어린이 몸에 맞도록 교체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미 17, 18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도 없이 폐기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행안위 전문위원이
신고를 의무화하면 "자동차 한 대당 20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경찰 측은 신고의무화 방안보단
"운전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안에 찬성"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동의해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이 여러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채널A뉴스 최우열입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게이츠 美법무장관 내정자, 자진사퇴…트럼프 지명 중 처음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