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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지역 버스에 자동온도조절장치 의무설치 조례안 논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31 15:37
2013년 3월 31일 15시 37분
입력
2013-03-31 08:26
2013년 3월 31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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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의…버스회사에 재정부담·법률위반 소지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지역 버스에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이상성(진보정의·고양6) 의원 등 도의원 27명은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는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 모든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버스의 적정온도는 여름철 섭씨 25도, 겨울철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한다.
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조례 시행 1년 이내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개발·부착해 시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 등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버스 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버스 회사의 재정부담으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수용하기 어려운 조례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자 도의회는 다음달 8일 조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의회, 도 대중교통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제조회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례안은 당초 다음달 2~9일 열리는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담회 개최 등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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