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영아 유기한 中교포 미혼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1일 13시 37분


출산한 영아를 가방에 넣어 골목길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31일 강원 인제경찰서는 출산한 영아를 가방에 넣어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김모 씨(2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0일 오전 4시 40분께 인제군 인제읍 자신의 집에서 영아를 출산하고서 평소 사용하던 검은색 운동 가방에 넣어 같은날 오전 8시 45분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여름 인제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된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남성과 연락이 끊겨 양육에 부담을 느끼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가방에 담겨 버려진 영아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가방 안에서 헬스클럽 회원증을 발견해 이를 토대로 탐문 수사 끝에 김 씨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1년 7월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교포 미혼모인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딸의 임신은 물론 당일 출산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가 유기한 지 30여분 만에 발견된 영아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아는 춘천의 한 보육원에 보내졌다.

형법상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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