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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 후 영아 유기한 中교포 미혼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31 13:37
2013년 3월 31일 13시 37분
입력
2013-03-31 13:37
2013년 3월 3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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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영아를 가방에 넣어 골목길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31일 강원 인제경찰서는 출산한 영아를 가방에 넣어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김모 씨(2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0일 오전 4시 40분께 인제군 인제읍 자신의 집에서 영아를 출산하고서 평소 사용하던 검은색 운동 가방에 넣어 같은날 오전 8시 45분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여름 인제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된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남성과 연락이 끊겨 양육에 부담을 느끼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가방에 담겨 버려진 영아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가방 안에서 헬스클럽 회원증을 발견해 이를 토대로 탐문 수사 끝에 김 씨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1년 7월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교포 미혼모인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딸의 임신은 물론 당일 출산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가 유기한 지 30여분 만에 발견된 영아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아는 춘천의 한 보육원에 보내졌다.
형법상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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