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는 최모 씨(22)는 돈을 훔치기 위해 친구 2명과 함께 지난달 14일 낮 12시 반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지인 정모 씨(24) 집을 찾았다. 마침 집에는 정 씨 아버지만 있었다. 최 씨가 3년 전 가출했을 때 정 씨 집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어 정 씨 아버지와도 안면이 있었다.
정 씨 아버지가 한눈을 파는 사이 이들은 집에 있던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와 스마트폰 한 대를 훔쳐 나왔다. 훔친 물건을 팔려던 최 씨는 스마트폰에서 정 씨 여자친구 A 씨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최 씨는 A 씨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다. 겁이 난 A 씨는 10만 원을 보냈지만 최 씨는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정 씨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부 목록에 있는 40개의 번호로 A 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 경찰은 특수절도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최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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