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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생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01 11:19
2013년 4월 1일 11시 19분
입력
2013-04-01 09:55
2013년 4월 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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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A양(12)을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일 대학생 김모 씨(21)를 구속했다.
A양이 이를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부모가 집을 비운 A양의 집에서 김 씨가 A양을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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