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흡연소 ‘폭소’, 금연하면 경찰소에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일 20시 35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금연구역 지정이 늘면서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제 흡연소'라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이 사진은 벽에 붙은 '금연 경고'를 찍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고문을 쓴 사람은 금연과 흡연을 혼동해 '흡연 금지구역-흡연적발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 됨' 대신 '금연금지구역-적발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 됨'이라고 적어 놓은 것.

즉, 이 장소는 무조건 담배를 피워야 하는 흡연 구역이 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게 뭐니?", "골초들을 위한 파라다이스", "저기선 무조건 피워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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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3-04-02 00:09:40

    흡연이 건강을 해치기만한다면 전매청을 폐쇄해야한다. 전매청을 폐쇄하지 않으려면 담배연기를 하늘로 품어올리는 흡연구역을 설치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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