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제약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은 양이 극히 적어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제조 과정에서 이 두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 원료 자체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채소 과일 어류에 존재하며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1일 밤 배포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안전성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의약품을 즉각 회수 및 폐기하는 한편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전문의약품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식약처는 최근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된 고추씨기름을 수프로 사용한 라면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한 바 있다. 그보다 5배 많은 벤조피렌이 나온 천연물신약에 대해 미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고 강조했다.
두 물질이 원료에서 유래됐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에 대해선 제약사가 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때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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