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분당 사옥 햇빛반사 피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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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4일 03시 00분


법원 “햇빛 차단하고 위자료 지급”… 태양광반사 관련 국내 첫 손배판결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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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 벽면을 통유리로 시공한 NHN에 햇빛 반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햇빛 차단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태양광 반사로 인한 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사진)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태양광차단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가구당 위자료 500만∼1000만 원(정신적 손해배상)과 200만∼6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NHN 사옥이 중심상업지역에 통유리로 신축돼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태양광 반사 정도를 규제하는 행정규범도 존재하지 않지만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드시 통유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유리로 시공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m²당 2만5000cd)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판례가 없어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했으며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 시가 감정, 태양광반사 감정 등을 거쳐 판결했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661m² 규모의 사옥을 신축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1년 3월 “온종일 눈이 부셔서 고통스럽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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