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도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개발 정상화 방안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4일 “민간 출자사 29곳으로부터 기존 주주 간 협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접수한 결과 18곳이 동의했고 12곳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모든 출자사가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면 드림허브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어 합의서를 통과시키고, 코레일이 나서 6월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드림허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원금을 갚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었다. 특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드림허브 주주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 합의서가 ‘독소 조항’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코레일이 사업 해제 권한을 가지는 데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출자회사에 위약금 30억 원을 물리는 등 찬성할 수 없는 조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 개발사업은 다시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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