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살인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낙지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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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5일 18시 56분


네티즌 의견 갈무리.
네티즌 의견 갈무리.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 A 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양도한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판사의 자질을 운운하는 등 분노가 격해지고 있다.

아울러 다른 네티즌들도 “결국 낙지만 유죄다”며 헛웃음을 짓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 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산낙지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낙지를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피고인의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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