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이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나 홀로 물질’을 금지하고 잠수시간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해산물을 채취하다 숨지는 해녀 사고를 막기 위해 ‘잠수어업인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칙은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홀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3∼5명이 짝을 이뤄 작업을 하는 ‘삼삼오오 바다짝궁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정된 짝은 물질하면서 상대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물질을 할 때 1회 자맥질 시간은 1분 이내, 하루 조업시간은 4시간, 한 달 조업일수는 8일로 정해 무리하게 조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별도로 수심 7m 이내인 어장을 조업구역을 정해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물질하도록 제한했다. 어촌계가 공동 생산한 톳 우뭇가사리 감태 등 해조류 수입을 해녀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해 고령 해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해녀, 어촌계, 수협 등과 함께 해녀 안전사고 예방수칙 지키기 운동을 벌인다. 수칙을 잘 준수한 어촌계에는 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등의 혜택을 준다. 작업 도중 숨진 해녀는 2011년 11명, 2012년 7명 등이고 올해 3월까지 3명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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