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해녀 ‘나홀로 물질’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9일 03시 00분


해녀들이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나 홀로 물질’을 금지하고 잠수시간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해산물을 채취하다 숨지는 해녀 사고를 막기 위해 ‘잠수어업인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칙은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홀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3∼5명이 짝을 이뤄 작업을 하는 ‘삼삼오오 바다짝궁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정된 짝은 물질하면서 상대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물질을 할 때 1회 자맥질 시간은 1분 이내, 하루 조업시간은 4시간, 한 달 조업일수는 8일로 정해 무리하게 조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별도로 수심 7m 이내인 어장을 조업구역을 정해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물질하도록 제한했다. 어촌계가 공동 생산한 톳 우뭇가사리 감태 등 해조류 수입을 해녀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해 고령 해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해녀, 어촌계, 수협 등과 함께 해녀 안전사고 예방수칙 지키기 운동을 벌인다. 수칙을 잘 준수한 어촌계에는 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등의 혜택을 준다. 작업 도중 숨진 해녀는 2011년 11명, 2012년 7명 등이고 올해 3월까지 3명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해녀#안전사고#잠수어업인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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