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8일 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근덕 성균관장(80·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7월부터 3년간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을 운영하는 명목으로 성균관에 지원한 보조금 8억 원 중 수억 원을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고모 씨(52) 등에게 지시했다. 부관장 10여 명에게 받은 헌성금(獻誠金) 수억 원과 성균관 공금 5000여만 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성균관 부관장 장모 씨가 최 관장을 성균관 자금 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년 넘게 조사하다 올 2월 말 경북 영주의 선비문화수련원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안동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최 관장은 검찰 조사에서 “운영자금을 받는 관행은 있지만 횡령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9일 오전 열린다.
최 관장은 2004년 제27대 성균관장이 된 뒤 2011년 2월 3대 연속 관장으로 추대됐다. 성균관장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국내 7대 종단 대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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