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9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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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이모 군(18)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해 12월 말께 울산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14)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이 여중생을 알게 됐다. 이 여중생의 학교를 알아낸 뒤 "신체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 군이 여중생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또 다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같은 방법으로 그는 다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고 경찰은 주의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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