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미군 측으로부터 로페즈 크리스천 하사(26)의 신병을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일 서울 이태원에서 행인들에게 장난감총(비비탄총·Ball Bullet)을 쏘고 경찰관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크리스천 하사는 한국인 피의자처럼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10일 연장 가능) 등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는다.
이번 신병 인도는 지난해 5월 변경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신병 인도 절차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SOFA 합의의사록은 주한미군이 살인 강간 등 12가지 중대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기소 전에 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SOFA의 하위 규정인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신병을 인도받은 뒤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어 수사할 시간이 부족해 피의자의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을 한국 정부가 좀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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