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낸 보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기존과 같이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며 보석과 함께 구속취소 신청을 냈다.
이어 정 의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보석 심문은 지난달 25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 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2011년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수감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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