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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고영욱에 10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0 14:41
2013년 4월 10일 14시 41분
입력
2013-04-10 10:43
2013년 4월 1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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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재범 위험"…7년간 신상공개 명령
성폭행 혐의 연예인 첫 발찌부착 사례 기록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겸 방송인 고영욱(37)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과 함께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앞서 밝힌 실형(징역 5년형)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는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고 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2010년 13세에 불과한 A양에게 술을 권하고 성인인 자신과 단둘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위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성추행을 당한 C양에 대해서도 고씨는 '태권도를 했다고 해서 허벅지를 눌러봤다', '가슴이 커 보인다는 말은 했지만 만지지는 않았다'며 일부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로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들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고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며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양(17)을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양(13)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뒤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달 27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 씨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고 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다. 고 씨는 예상보다 큰 처분이 내려지자 고개를 떨구고 굳은 표정을 짓는 등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법원,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명령…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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