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보]법원, 고영욱에 전자발찌부착 명령…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0 10:57
2013년 4월 10일 10시 57분
입력
2013-04-10 10:43
2013년 4월 10일 10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원은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사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비트코인 9만9000달러 첫 돌파…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 ‘호재’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트럼프 폭풍속 재계 “상법 개정땐 끝없는 소송전” 위기감 호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