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 163명 추가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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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인학교에서 163명의 부정입학생이 추가로 확인돼 자퇴나 제적 조치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가 입학절차를 엉성하게 처리한 결과였다고만 설명하며 조사를 마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 10월 서울의 19개 외국인학교 실태를 점검해 8개교에서 입학자격이 없는 16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인천지검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하고 시교육청에 통보한 학부모 48명의 자녀와는 다른 학생들이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안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 가운데 91.4%(149명)는 해외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아예 없었다. 나머지 8.6%(14명)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 아닌데도 외국인 자녀 자격으로 입학했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생을 6월까지 학칙에 따라 자퇴나 제적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서 내보내라고 해당 학교에 지시했다. 학생들이 현재 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으면서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자격 없는 학생이 어떻게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는지, 조직적인 부정입학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인기가 높은 영미계 학교는 무자격자 비율이 높지 않아 부정입학보다는 입학절차를 느슨하게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정입학자가 91명이나 적발된 하비에르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졸업 후 프랑스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부정입학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앞서 관련 자료를 살펴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163명 중 사업가나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의 자녀가 49명이나 된다. 부정입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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