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5개 철강업체의 ‘아연도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고발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 등 기소된 업체 3곳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다만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들 업체 3곳이 포스코와 함께 아연할증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시장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나머지 업체와 담합할 이유가 없었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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