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0일 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 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문이나 방송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3개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광고주를 제쳐두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의 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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