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전자발찌 1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1일 10시 38분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의 범인 강모 씨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강간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의 양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음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목을 졸랐다며, 성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씨는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성폭행 관련 질문 3개항 모두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오자 성폭행 시도를 자백했다.

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되자, 재판부에 "개XX"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모독죄로 감치 20일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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