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엄격하게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세우고 관련 교육을 하는 부분은 소홀히 해 큰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1일 지난해 8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 청주공장장 박모 상무(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 팀장(44)과 손모 안전관리담당(44)에게는 금고 1년과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씩 유예했다.
윤 판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법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사상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개발과 경쟁 논리에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기원하다”고 덧붙였다. 이 공장에서는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해 근로자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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