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산 절차에 돌입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지가 확실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공익감사는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청구 접수 한 달 안에 기각하거나 감사 착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 대상인지 여부다. 감사원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코레일은 25%의 지분만 보유해 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감사원 관계자는 “코레일의 투자 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는 볼 수 있지만 용산 사업 무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했지만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어서 감사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용산 사업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구가 접수된 만큼 검토를 거쳐 5월 초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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