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에서 혼자 걷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던 강성익(46)에게 징역 23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익은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걸어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경찰 수색이 시작되자 시신의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은 2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20일간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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