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파트 옆집 소음에 2세와 4세 어린이 폭행 40대 징역8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2 17:02
2013년 4월 12일 17시 02분
입력
2013-04-12 15:23
2013년 4월 12일 15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의정부지법 "어린이 정신적 충격…반성않는 점 고려"
시끄럽다며 이웃집 부인과 두 살배기·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이웃에 사는 여성과 2·4살짜리 두 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2살과 4살에 불과한 어린이의 얼굴을 발로 차고, 어린이의 엄마까지 주먹으로 때렸다"며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인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검거 후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 35분께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옆집에 사는 A(43·여)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어린 두 딸의 얼굴을 발로 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행패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그 이전 4개월간 옆집 남편이 출근하면 매일 A씨 집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걷어차거나,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눌려 A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용관 칼럼]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 끝은(Ⅱ)
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 총력… 법 멀고 주먹만 가까워”
유럽 최대 배터리업체 파산 신청… 골드만삭스 1.2조원 날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