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하던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전 검사(31)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사가 피의자와 맺은 성관계를 성적 이익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적 이익”이라며 “성적행위가 뇌물에 해당되는 건 명백하고 주임검사와 피의자 간의 성관계는 고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 볼 때 상상조차 어려운 범죄”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 밖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모텔로 향한 건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부족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