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3년 만에 옛 마산시를 통합시에서 떼어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옛 마산시가 실제 분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15일 시작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11일 창원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통합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을 의원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청사(의창구 중앙대로 151)를 통합시 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안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건의안과 합의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안 등은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옛 창원·마산·진해지역을 대표한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특위가 시청사 소재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최종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들 안이 통과되면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옛 마산시 분리와 창원시 청사 소재지 문제는 정리된다. 그러나 청사 소재지는 조례로 확정할 수 있지만 통합시 분리 건의안은 성격이 다르다.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 집행부에 통보하고 경남도 의견 조회를 거쳐 국회와 안전행정부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합 창원시는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다. 분리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안을 따로 만들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남은 절차가 많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하 창원시 균형발전국장도 “통합시 출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통합시 분리 건의안이 시청사 소재지로 갈등을 겪는 옛 창원과 마산지역 주민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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