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 알면서 신고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6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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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관계자와 의료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인과 노인복지지설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복지시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 행사에서 벌어진 학대도 포함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어기면 횟수에 관계없이 매번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안별로 가중 부과하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합치면 벌금액은 매번 3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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