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박춘기 부장판사)는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에 데려가 성매매행위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성매매업소 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단순 성매매 비위행위로 취중에 이루어진 사정과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해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경사는 2011년 4월 동료 경찰과 술을 마시고 부산진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27일 해임됐다가 불복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경사는 동료 경찰의 진술만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내려 위법하고,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12차례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볼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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