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급 왜 줄었지?”…이유 살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8일 12시 15분


회사원 A씨는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받고 고개를 갸우뚱 했다. 수령액이 평소보다 10만 원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에야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달 급여에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 결과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 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 명에 대해 1조5876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 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6만 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하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평소 의료보험료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에는 3회, 2~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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