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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주부 간첩’에 정보망 노출…우리 정보원 체포되기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19 17:51
2013년 4월 19일 17시 51분
입력
2013-04-19 11:15
2013년 4월 19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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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활동하다 위장탈북…법원, 징역 4년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북한 출신 주부 간첩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대북 정보망이 일부 뚫린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위장 귀순한 A씨(43·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정보기관들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간첩혐의 등 A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A씨는 2009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한 방편을 알아보던 A씨에게 같은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위부 직원은 쉽고 빠르게 중국에 보내주겠다며 간첩 활동을 제안했다.
고심하던 A씨는 결국 제안을 수락하고 정보원 교육을 받은 뒤 2010년 10월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보위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달 평양을 출발했다.
중국 단둥에 도착한 A씨는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 등 한국의 대북 정보망을 탐지하고 수집해 보위부에 보고했다.
당시 A씨에 의해 대북 정보망 일부가 노출돼 한국을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 정보원 1명이 보위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국내에서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귀순을 요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나 보위부로부터 받은 국내에서의 지령 수행은 실패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집해 전달한 정보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보위부 제안을 거절하면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안을 승낙한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주부로서 가족의 안위가 범행의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신분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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