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첫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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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게도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21)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이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며 징역 2년 10개월인 1심보다 무겁게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강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강 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강 씨에게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이 주사된다. 석방 후에도 1년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성추행범#화학적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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