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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문協 “구독료 소득공제법 조속 처리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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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0 03:00
2013년 4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13-04-20 03:00
2013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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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신문구독료를 연간 20만 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18일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세계 여러 나라는 신문이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형태의 재정 또는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신문구독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에 신문을 읽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의 구독료를 연간 20만 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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