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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목포 나체녀’ 사진 최초유포자 추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0 17:08
2013년 4월 20일 17시 08분
입력
2013-04-20 08:00
2013년 4월 20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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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 주고받은 25명 조사·2명 입건
경찰이 전남 목포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일명 '목포 나체녀'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20일 벌거벗은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이모 씨(24)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받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2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퍼진 사진과 영상 10여 개 가운데 사진 3장, 영상 1개를 특정해 최초 유포자를 역추적하고 있다.
일명 '목표 나체녀'로 불리는 20대 여성은 지난 4일 오전 11시경 목포시 상동 길거리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이 여성을 가려주기보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데 급급했으며, 이후 이 사진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비난을 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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