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女탤런트에 고소당한 소속사 대표 2심서 ‘누명’벗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7-17 08:48
2013년 7월 17일 08시 48분
입력
2013-04-22 05:38
2013년 4월 22일 05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원 "계약 내용 엄격히 해석해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소속사 대표 A씨가 2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앞서 그는 드라마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여자 탤런트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소속사 측에 민사가 아닌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린 뒤 탤런트 B씨를 영입해 세후 매출의 8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구두 전속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한동안 활동이 뜸하다가 소속사 지원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 주말 드라마 주연 자리를 꿰차는 등 재기에 성공했다. 드라마도 20%대 시청률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그런데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말았다.
B씨는 A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자신의 출연료 3억 3000만 원을 받아 이 중 7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고소해 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A씨는 B씨 출연료를 대신 수령해 보관하는 소속사 대표였다"며 "횡령 범행의 의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섣불리 유죄로 처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 계약이 막연하고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구두로만 체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출연료 소유권이 A씨에게서 B씨로 곧장 넘어간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경제활동에서 민사 해결 이전에 형사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계약 내용의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강조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플피·마피·초피·손피’…이게 다 무슨 뜻
20년 다녔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법원 “회사가 6800만원 배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