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面長) 선출, 비료 배부시기 놓친 데 대한 면정(面政) 감사, 역사(驛舍) 재건축 촉구….’
1952년 출범해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될 때까지 3대에 걸쳐 활동했던 면(面) 의회 의원들의 활약상이다. 면 의원들의 이 같은 활동은 울산 북구의 ‘농소면의회’ 회의록이 발견되면서 상세하게 밝혀졌다.
울산시의회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초대∼3대 농소면의회 회의록 원본 3권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의록은 울산시 의정홍보관에 전시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시와 각 구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북구의회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확보하게 된 것. 농소면은 현재의 울산광역시 승격(1997년 7월)으로 울산 북구 농소1, 2, 3동으로 분동(分洞)되기 전의 지명.
초대 의회는 1952년 5월 5일 1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했다. 개원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다음 날 3차례 투표 끝에 면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 당시에는 의원들이 면장을 직접 선출했음을 보여준다. 또 1956년 8월부터 시작된 2대 의회 회의록에는 ‘1950년 3월 적물(赤物) 공산도배(속칭 빨갱이)들의 불법 방화로 소실당하고 이후 7년간 임시 역사로 방치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호계역사를 조속히 재건축해 달라’는 마을 유지들의 진정서를 1957년 2월 접수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면의원들은 이 진정서를 소개하며 호계역사의 조속한 재건축을 촉구했다. 다음 해 호계역사가 재건축됐다. 그 밖에 세입세출 예산서와 비료 배부시기 일실(逸失·기회를 놓침)에 따른 면정 감사 결과 등이 회의록에 적혀 있다.
1960년 12월부터 시작된 3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는 1961년 5월 9일 열렸다. 면정 감사 실사 후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면 행정이 마비상태에 있어 민심 수습안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면장의 대안을 듣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면민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공청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고 민심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체 수습안을 면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대 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해산됐다. 일주일 뒤 5·16군사정변이 발생해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로 해산됐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해산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됐다.
울산시의회는 이 회의록을 비롯해 1952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의회와 관련된 서적과 서류, 영상물, 기념품, 현판류, 의원사용물품 등을 수집해 의사당 1층에 9월 개관하는 의정홍보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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