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주거비율에 포함됐던 오피스텔을 상가 등 비주거시설로 인정해 10%까지 더 지을 수 있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상가시설에 오피스텔을 허용해 사업성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구역 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 상업지역인 경우 5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여기에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연면적이 각각 1만 m²라면 지금까지는 각각 3000m²와 5000m²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지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비주거용도로 간주해 비주거용도 면적 중 각각 1000m²를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내 준주거·상업지역의 주거시설 비율을 사실상 10%포인트씩 높여주는 셈이어서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대해 융자한도를 기존 1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늘리고, 금리도 4∼5%에서 3∼4%로 낮춰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면적의 5% 미만을 변경하는 등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바꿀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한편 뉴타운에서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사라져 개량이나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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