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방침과 관련해 지난달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처리하라는 명령이다.
22일 교육부가 최근 두 교육청에 보낸 이행명령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5월 3일까지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징계 대상은 경기교육청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공무원 19명 등 모두 49명이다. 그러나 두 교육청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감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징계 절차를 밟아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기교육청 공무원 6명 경징계, 24명 경고 △전북교육청 공무원 16명 경징계, 3명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두 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천명한 시도교육감과의 협력 기조가 깨질 소지가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직접 재의결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내면서 조례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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