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3일 03시 00분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관련 49명 징계하라”
두 교육청은 “징계 않겠다” 고수

교육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방침과 관련해 지난달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처리하라는 명령이다.

22일 교육부가 최근 두 교육청에 보낸 이행명령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5월 3일까지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징계 대상은 경기교육청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공무원 19명 등 모두 49명이다. 그러나 두 교육청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감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징계 절차를 밟아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기교육청 공무원 6명 경징계, 24명 경고 △전북교육청 공무원 16명 경징계, 3명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두 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천명한 시도교육감과의 협력 기조가 깨질 소지가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직접 재의결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내면서 조례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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