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교회에 가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군(1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21일 오전 9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교회에 가던 B 양(9)에게 접근해 입을 막은 채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오빠인 것처럼 행동하라”며 위협해 3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회에 간다던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끝에 이날 오후 4시경 집 안에서 B 양을 구출해 큰 부상없이 부모에게 인계했다. A 군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B 양을 성추행한 뒤 혼자 가둬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6개월간 소년원에 수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 군의 성범죄 전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B 양 부모 등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또 미성년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선고는 가능하지만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실제로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A 군에게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