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별선언 50대女 강제추행한 70대 벌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4 20:18
2013년 4월 24일 20시 18분
입력
2013-04-24 20:11
2013년 4월 24일 20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헤어지자는 50대 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이별을 선언한 50대 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만나던 애인 A(58·여)씨가 더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자 A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추행했다.
박씨는 올해 1월 중순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박씨가 A씨를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A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광주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전세보증금 반환 못 해 속 타들어가는 집주인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