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폐기물 ‘화약 포장재’가 전주 폐기물처리공장 폭발 원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4일 20시 47분


전북 전주 A 폐기물처리공장의 폭발 원인이 된 포장재가 군사 폐기물인 포탄에 사용되는 화약의 고무 재질 포장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공장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알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A 폐기물처리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이모(61)씨와 송모(38)씨가 숨지고 8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들이 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펑, 펑,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선별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그런데 문제의 폐기물은 경남 함안에 있는 B 포탄 화약 제조업체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B업체는 폐기물의 성분이 적혀 있는 시험성적서와 폐기물 샘플 등을 A 공장에 보내왔다. 이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었다.

하지만 A 공장은 샘플의 양이 너무 적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B 업체에 많은 양의 샘플을 요청했다. A 공장의 요청에 B 업체는 전날 폐기물 17t을 보내왔고 A 공장에서 폐기물 0.5t을 가지고 폐기물처리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중 소각로 안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고 A 공장은 즉각 폐기물 처리를 멈추고 B 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 공장 측은 "B 업체로부터 화약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나 폐기물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 요청한 B 업체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전날 시험처리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을 확인하고서도 직원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폐기물 재포장을 지시한 A 공장 역시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해 A 공장 관계자는 "재포장을 거의 마치고 굴착기로 마지막 폐기물을 들어 올릴 때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소각로와 같이 고온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폭발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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